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35-2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26-35-2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① 「 의료법 」 에 따른 면허나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거나 「 의료법 」 상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제공 하는 의료용역 ②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 ③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대상이나 , 외래환자 , 환자의 보호자 및 일반인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이다 . ④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병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의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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