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8-110…3

108-110…3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 】

영 제110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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