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10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