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0…1

5-0…1 【 선적이 없는 선박의 소재지 】

법 제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선박법」 제26조에 따라 등기와 등록이 제외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그 선박의 소재지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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