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0-1

납세지

9-0-1 납세지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 서 , 법인 유형별 법인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법인유형 납세지 내국 법인 일반법인 ∙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가 없는 경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경우 그 부동산의 소재 지 ( 부동산이 2 이상인 경우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 ) ∙ 사업장이 없는 경우 :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 ( 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 ) 피합병법인 ・ 분할 법인 ・ 소멸한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 ∙ 합병 또는 분할 당시 피합병법인 등의 본래 납세지 다만 , 합병법인 ・ 분할신설법인 ・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납세지로 변경 가능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소재지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 부동산 ・ 양도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그 소득발생 자산의 소재지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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