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1-67-1

연부연납

71-67-1 연부연납 구 분 내 용 요건 ∙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 천만원을 초과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 포함 ) 이나 결정통지에 의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 ∙ 납세담보 제공 신청 ∙ 상속인 전부가 신청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 전부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일부 상속인 이 자기분에 한해 신청 가능 신청 기한 ∙ 다음의 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 - 상속세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기한후신고시 제출가능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받은 경우 :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 허가 및 통지 ∙ 다음의 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 개월 이내 ,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 개월 이내 -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 상속세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 개월 이내 , 증여세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 이내 -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 그 납부기한 경과 일 부터 14 일 이내 ∙ 허가통지기한까지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 다 . 허가의 취소 ∙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 변경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 가능 ①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담보의 변경 등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③ 납기전징수 사유에 해당되어 연부연납기한까지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전액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5 장 신고와 납부 _ 161 구 분 내 용 허가의 취소 ④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사업의 폐지 ( 가업용 자산의 50% 이상 처분 포함 ), 상속인이 대표이 사 등으로 미종사 하거나 1 년 이상 휴업 ,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⑤ 「 유아교육법 」 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소 방법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①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 년 이내에 상기 취소사유 ④ , ⑤ 에 해당하는 경우 : 연부연납 기간 (10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 년으로 한다 ) 에서 허가일부터 각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 ②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상기 취소사유 ① 에 해당하는 경우 : 미납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 나머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기간에서 허가일부터 해당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 며 , 미납자가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 세액을 일시에 징수 ③ 그 밖의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 ∙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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