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3-0-1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53-0-1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①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③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④ 제 1 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국세환급가산금 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급한다 . 1. 국세환급금 전액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환급한다 . 2. 국세환급금 중 일부를 양도 ・ 양수한 때에는 그 양도 ・ 양수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한 날을 기준 으로 양도일까지의 가산금은 양도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고 , 양도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의 가산금은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사례 ① 국세환급금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 대법원 2006 다 33494, 2006.8.24) 제 6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_ 89 ② 채권양도 당시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 아울러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 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 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대법원 95 다 21624, 1997.7.2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