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7-55…14

27-55…14 【 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

사업자가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만, 영 제8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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