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의2-0-6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통지 및 효력

4 의 2-0-6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통지 및 효력 ① 집행기준 4 의 2-0-4 의 사유로 증여자가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대납부의무의 통지는 제 2 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 지방법을 준용한다 . ② 집행기준 4 의 2-0-4 의 ① , ② 사유로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통지를 하지 않거나 납부통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되 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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