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6-34…3

26-34…3 【 조미ㆍ가공한 식료품 】

조미료ㆍ향신료(고추ㆍ후추 등) 등을 가미하여 가공처리한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류 등의 신선도 유지ㆍ저장ㆍ운반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8. 1. 개정) 1. 맛 김 (1998. 8. 1. 개정) 2. 볶거나 조미한 멸치 (1998. 8. 1. 개정) 3. 조미하며 건조한 쥐치포 등의 어포류 (1998. 8. 1. 개정) 4. (삭제, 2014. 12. 30.)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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