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 과세관청의 사해행위 ( 금전 및 주식 증여 ) 취소 청구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 무 납세자 ( 증여자 ) 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금전 및 주식을 증여 ( 사해행위 ) 한 후 납세자 ( 증여자 ) 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 국세징수법 」 제 25 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 ( 증여 ) 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입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