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53-1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건설비상당액의 공제여부

41-53-1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건설비상당액의 공제여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제 8 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_ 117 이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89 조제 4 항제 1 호 [( 해당 자산 시가의 50% - 그 자산의 제공으로 받은 전세금 ・ 보증금 ) × 정기예금이자율 ] 에 따라 적정임대료를 계산할 때에는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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