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0…1

3-0…1 【 납세의무자 】

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2019. 12. 23. 신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4. 12. 30. 개정)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해당 여부 또는 사용목적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9. 12. 23. 신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