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0-1

수출 및 군납면세

15-0-1 수출 및 군납면세 수출하는 물품과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 며 ,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 ・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다만 ,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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