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12-0-1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112-0-1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 ・ 인가 ・ 면허 및 등록 등 (" 허가등 ") 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다만 , 재난 ,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 1 항에서 “ 허가 등을 받은 사업 ” 이라 함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 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 ,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 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 ③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 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 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다만 , 재난 ,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 한 손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 1 항 또는 제 3 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 ⑤ 해당 주무관청은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사례 ① 치과의사 면허는 치과의사 자격에 대한 면허로서 치과의료사업의 면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치과 의사 면허증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 7 조 제 2 항에 의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 징세 46101-3763, 1995.11.23.) ② 관허사업제한의 제한요건인 국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어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분할납부를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 하는 등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다수의 사례와 비교 하여 재량권 남용이라 할 수 없음 ( 대법원 2006 두 15349, 2006.12.21.) ③ 세무서장이 면허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 국세를 3 회 이상 체납한 때 ” 라 함은 면허 등의 취소 요구시점에서 1 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1 통을 1 회로 보아 계산하여 체납된 국세가 3 가지 이상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라야 하고 그 체납상태가 취소시점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 ( 대법원 90 누 8831, 1991.9.10) 제 4 장 보칙 _ 6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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