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56-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배제

29-56-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배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 법인세법 」 또는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른 비과세 ・ 면제 , 준비금의 손금산입 ,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 ( 세액공제를 제외 ) 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 다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 한 경우를 제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