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7-4…3

47-4…3【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4조제10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 및 그 급부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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