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6-0-1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비교

36-0-1 국고보조금 , 공사부담금 ,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비교 국고보조금 , 공사부담금 ,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내용을 비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구 분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대상 다음의 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내국법인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 법 ㉣ 전기사업법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 ㉠ 전기 ・ 도시가스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 ・ 액 화 석유가스집단공급 및 액 화 석유가스 판매사업 모든 법인 94 _ 법인세 집행기준 구 분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대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 한국철도공사법 ㉦ 농어촌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환경정책기본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초연결지능정보 \ 통신기반 구축사업 ㉤ 수도사업 모든 법인 손금산입 금액 개별 사업용 자산과 석유류의 취득 및 개량에 사용된 국고 보조금 상당액 사업용 자산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 개별 유형자산의 취득 및 개량 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 회계처리 일시상각 ( 압축기장 ) 충당금 설정 사용시 익금산입 ㉠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다음의 금액과 상계 일시상각충당금에 대한 감가상각비 = 손금에 산입되는 감가상각비 × 일시상각충당금 자산의 취득가액 ㉡ 사업용 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상계 후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산입 미사용시 익금산입 ㉠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익금산입 ㉡ 사용 전 폐업 또는 해산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익금산입 ( 단 ,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 제외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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