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4-0…3

64-0…3 【 분납대상 세액의 범위 】

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가산세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세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등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분납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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