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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56…3
【60-56…3 【 종전 공장을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조세특례 】】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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