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66-9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개발 ・ 재건축 관련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기존건물과 토지 취득 관리처분계획 인 가 일 신축주택 양도 ⓐ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 완 공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 ) ×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 필요경비 등 제 10 장 양도차익의 산정 _ 79 사례 ∙ 기존주택 및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50,000 천원 , 평가액 : 120,000 천원 ∙ 지급받은 청산금 : 20,000 천원 ∙ 신축주택 양도가액 : 150,000 천원 ☞ 청산금을 지급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108,333 천원 (= ① + ② ) ①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58,333 천원 = (120,000 천원 - 50,000 천원 ) × [(120,000 천원 - 20,000 천원 ) ÷ 120,000 천원 ] ②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50,000 천원 = 150,000 천원 - (120,000 천원 - 20,000 천원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