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 외국법인간 분할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 여부 내국법인의 주권을 소유한 외국법인 A 회사 ( 이하 “A 사 ” 라고 함 ) 가 A 사의 100% 지배주주인 외국법 인 B 회사 ( 이하 “B 사 ” 라고 함 ) 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 B 사가 A 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따라 해당 주권의 소유권이 B 사로 이전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 제 2 조에 따른 증권 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