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의 갱신이 정하여진 것에 대하여는 갱신 전의 기간만을 기재금액 산출의 대상기간으로 한다. 도급계약서에 있어서 ¨관리비는 월 100만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새로이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 기재금액 1,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