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27-0…3

127-0…3 【 비거주자에 처분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

인정상여의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일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 현재에는 그 상여처분을 받는 대표자가 퇴직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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