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5-0-1

불복

55-0-1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법 제 7 장 ( 심사와 심판 ) 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 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 감사원법 」 제 33 조에 따른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은 제 1 항의 이 법 또는 세법 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 ③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 1 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 조세범 처벌절차법 」 에 따른 통고처분 2. 「 감사원법 」 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④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법 제 7 장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 2 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 42 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의 2. 「 부가가치세법 」 제 3 조의 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 52 조의 2 제 1 항 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의 3. 「 종합부동산세법 」 제 7 조의 2 및 제 12 조의 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 16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법 제 7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 다만 , 법 제 65 조제 1 항제 3 호 단서 ( 제 80 조의 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 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법 제 7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 65 조제 1 항제 3 호 단서 ( 제 66 조제 6 항에서 준 용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⑦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제 7 장 심사와 심판 _ 9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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