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 의 2-208 의 2-1 지출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 신용카드업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 대금명세서 ∙ 신용카드업자 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 직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 정보 (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 65 조의 7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