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3-24…3

23-24…3 【 알루미늄 보빈의 고정자산취급 】

섬유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알루미늄 보빈(사의 연신기에 꽂아 실을 감아 실과 더불어 출고되어 실만 판매하고 보빈은 다시 회수되어 계속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은 고정자산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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