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임의로 조직한 공제회 등에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만기 또는 해약시 납입금을 반환받지 아니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