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세무사
세무사
회계사
홈
채팅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로그인
로그인
홈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법령 검색
/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7-49…1
【27-49…1 【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
영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을 그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
이 조문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