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8-0-2

미완성의 건물

48-0-2 미완성의 건물 건물의 사용목적에 상응하는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되지 아니한 건축중의 건물은 부동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산으로서 압류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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