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6-3

76-3【유예기간중의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가 「지방세기본법」제84조(징수유예등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취소가 되는 때에 한하여 지방세환급금을 징수유예한 세액에 충당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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