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등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을 승낙하지 않 은 경우에는 「 민법 」 제 1009 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법 제 24 조 제 3 항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