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0-12

환입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중고품의 정의

20-0-12 환입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중고품의 정의 법 제 20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 중고품 ” 이란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사실이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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