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의 2-0-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된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하여야 한다 .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단 , 법 제 51 조의 2 제 1 항 각 호 또는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4 조의 31 제 1 항의 법인을 제외 ) 2.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 인 3.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4.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