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38-1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48-38-1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출연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출연재산 및 수익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한다 . 사후관리 증여세 추징요건은 (1)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 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구 분 사후관리 증여세 추징요건 추징방법 (1)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추징 ②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 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 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그 운 용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④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 년이 지난날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이 매각대금의 90% 에 미달하는 경우 ⑤ 제 16 조제 2 항제 2 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 등 (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 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⑥ 공익법인등 사업종료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 한 경우 ⑦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의 혜택이 특정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경우 ⑧ 공익법인등의 자기 내부거래 ⑨ 일정한 공익법인등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직접 공익목적사업 에 사용한 경우 (2)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⑩ 출연받은 재산 ( 운용소득 포함 ) 및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내국 법인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비율 이 10%( 일정한 경우 5%, 20%) 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3) 기준금액에 미달 하게 사용하는 경우 ⑪ 위 ③ 의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④ 의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 년 동안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공익법인 집행기준 _ 17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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