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1-0-1

공매참가의 제한

81-0-1 공매참가의 제한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 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그 사실이 있은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 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② 제 1 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 형법 」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및 제 315 조 ( 경매 , 입찰의 방해 ) 등 형벌규정의 적용에 의한 처벌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참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매참가자에 대하 여 신분에 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 58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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