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1-0…3

41-0…3 【 소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의 처리 】

거주자가 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그 담보 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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