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31-1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21-31-1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①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구 분 거래형태 ∙ 직수출 ∙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 보세창고인도조건수출 포함 ) * 보세창고인도조건 : 수출업자가 수입지의 보세창고로 반출하여 보관한 후 수입업자의 요청시 현지에서 판매하는 형태 ∙ 대행수출 ∙ 무역업자가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내국물품을 자기 명의로 외국으 로 반출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 , 영상물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전송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저장하여 외국으로 반출 ∙ 임대수출 ∙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임대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 ∙ 무상수출 ∙ 물품에 대한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 ∙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 반출 ∙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보세공장에 서 수탁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 44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1 조 제 1 항 각호에 따른 수출 구 분 거래형태 ∙ 중계 무역 방식의 수출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이나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함 * 중개무역 : 수출 ・ 수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 취함 ∙ 위탁판매수출 ∙ 물품 등을 외국의 수탁자에게 무환으로 수출한 후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 을 수령하는 수출형태 ∙ 외국인도수출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 통관되지 아니한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형태 ∙ 위탁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 ( 제조 , 조립 , 재성 , 개조를 포함 한다 ) 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 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 ∙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반출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 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수입신고 수리전 보세구역 반출 ∙ 「 관세법 」 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 의 외국으로의 반출 1.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절차 ③ 물품 선적 ④ 수입대금 지급 ② 수입계약 ① 수출계약 ⑤ 수출대금 영수 중계자 ( 국내 ) 최종수입자 ( 국외 ) 최종수출자 ( 국외 ) 2.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절차 위탁자 ( 국내 ) 수탁자 ( 국외 ) ① 위 ・ 수탁판매 계약 ② 물품인도 ( 무환 ) ⑤ 판매대금 지급 ・ 미판매분 반송 수입자 ( 국외 ) ③ 물품 위탁판매 ④ 판매대금 지급 제 3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_ 45 3. 외국인도방식에 의한 수출절차 ① 수출계약 ③ 선적 ② 선적지시 ④ 선적서류 송보 ⑤ 수입대금 지급 제 3 국 사업자 ( 수출품 소재국 ) 수출자 ( 국내 ) 수입자 ( 국외 ) 4.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절차 ④ 완성품인도 ① 수출계약 ③ 원자재인도 ② 임가공 계약 국외 국내 사업자 (A) ( 국외 임가공업자 ) 국내 사업자 ( 수출업자 ) 사업자 (B) ( 국외 수입업자 ) 5.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반출 ① 납품 계약 ④ 완성품인도 ② 임가공계 약 ③ 원자재반출 임가공업체 ( 국외 ) 공급자 ( 甲 ) ( 국내 ) 공급받는 자 ( 乙 ) ( 국내 ) ⑤ 대금 지급 46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 4 자간 무역거래 ▪ “ 甲 ” 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 ▪ “ 乙 ” 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고 ,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된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인 “ 甲 ” 과의 거래이므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거래 아니지 만 계산서 발급 대상 ) 국 내 국 외 ② 물품공급계약 ④ 물품 인도 ① 수 출 입 계 약 ⑦ 대 금 지 급 ③ 물 품 공 급 계 약 ⑤ 대 금 지 급 ⑥ 대금지급 사업자 (A) ( 국외 ) 사업자 (B) ( 국외 ) 매도인 ( 乙 ) ( 국내 ) 매수인 ( 甲 ) ( 국내 ) ③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1.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 일 ( 그날이 공휴 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 이내 개설 ・ 발급된 것에 한함 ] 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 금지금 제외 ) 2.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대한적십자사가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기 위 하여 공급받는 재화 3.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수탁가공한 물품을 비거주자 등 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 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 ・ 가공한 후 반출하는 경우 4. 사업자가 국제공항보세구역 내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공급 ( 위 ・ 수탁계약에 의한 위탁자 공급분을 포함한다 ) 하는 재화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비행기 탑승 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제 3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_ 4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