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4의4-1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9-4 의 4-1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단일세율 (2.7%, 5%) 을 적용하나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은 신청에 의해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1.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 주택법 」 제 2 조제 11 호의 주택조합 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 24 조부터 제 28 조까지 및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 」 제 17 조부터 제 19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2 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 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 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 「 종합부동산세법 」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 지방세법 」 제 109 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 5. 「 도시개발법 」 제 21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 ・ 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나 「 도시재정 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 30 조제 4 항 또는 제 31 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 ・ 공급해야 하는 사업 시행자로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2 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2 호 이상과 다음 각 목의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 지방세법 」 제 109 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 제 4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_ 21 6.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 협동조합 기본법 」 에 따 른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등 ) 가 .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 주거기본법 」 제 3 조제 2 호에 따른 주거지원 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나 .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종중 ( 宗中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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