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19-9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22-19-9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상속개시일전 10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 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 게 증여한 금융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경우 42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②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 ③ 상속세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불산입 되는 금융재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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