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11-2

판매대금 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처리

15-11-2 판매대금 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처리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판매대금 이외에 판매대금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공과금을 별도로 영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공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