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1-0…7

81-0…7 【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

법 제81조 제3호에서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라 함은 가공인물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 실재하는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매수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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