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1-1

91-1【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

「지방세기본법」제91조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납세자의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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