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1

납세의무의 성립

21-0-1 납세의무의 성립 ①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 으로써 과세대상 ( 물건 또는 행위 ) 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 세 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한다 .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시기에 성립한다 . 구 분 성립시기 1. 소득세 ・ 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다만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5.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다만 ,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6. 개별소비세 ・ 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 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 업 행위를 한 때 . 다만 ,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7.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8.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9. 교육세 1.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0.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 제 2 조 제 2 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1. 가산세 1. 법 제 47 조의 2 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 47 조의 3 에 따른 과소신고 ・ 초과환 급 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2. 법 제 47 조의 4 제 1 항제 1 호 ・ 제 2 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 제 47 조의 5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 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3. 법 제 47 조의 4 제 1 항제 3 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때 4. 법 제 47 조의 5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때 5. 그 밖의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단 , 2,3 의 경우 법 제 39 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 이하 “ 법정납부기한 ” 이라 한다 ) 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 제 3 장 납세의무 _ 15 ③ 제 2 항에 불구하고 다음 국세의 납세의무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 구 분 성립시기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 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 법인세 또는 예정신고 기간 ・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 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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