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2-0-2

이행의 금지

52-0-2 이행의 금지 제 3 채무자는 채권의 압류통지서를 받은 때에 그 범위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한 이행이 금지된다 . 따라서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후에 제 3 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을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으로서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 사례 ( 구 ) 국세징수법 제 41 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 제 3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 추심권자인 국 ( 가 ) 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임 ( 대법원 99 다 3686, 1999.05.14.)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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