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31-1 외부조정대상자의 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신고의 효력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 해 해당연도에 외부 조정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②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