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의2-19의2-5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19 의 2-19 의 2-5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 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다 .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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