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1-50-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토지 평가방법

61-50-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토지 평가방법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납세지와 해당 토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 가능 ) 이 평가할 수 있으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 지방세법 」 제 4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 ・ 군수가 산정 한 가액 또는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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