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72-4

보유중인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41-72-4 보유중인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 1. 「 법인세법 」 제 18 조 제 8 호에 따른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 (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 한 금액 2. 「 보험업법 」 등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 등 「 법인세법 」 상 예외적으로 평가를 인정하는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3.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4.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112 _ 법인세 집행기준 5. 법 제 44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등이 없 는 경우에는 해당 피합병법인 주식등의 취득가액 ( 주식등이 아닌 합병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대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을 가산한 금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