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상 적혀 있는 사업장과 해당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사업장이 서로 다른 때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ㆍ소비할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1. 2.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