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5-72…1

35-72…1 【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사업장 】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상 적혀 있는 사업장과 해당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사업장이 서로 다른 때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ㆍ소비할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1. 2.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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