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3-24-2

감가상각자산의 구체적 범위

23-24-2 감가상각자산의 구체적 범위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에 부동산 ・ 전화가입권 등의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대금을 그 본점 간에 결제한 경우 그 매입한 부동산 등은 국내사업장의 자산으로 처리한 다 . ② 타인 소유 ( 임대인 ) 의 토지 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해당 건물을 멸실하여 임대인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 한다 . ③ 검사 또는 수리기간 중에 운항중인 항공기에 부착된 각종 계기 등과 상호 교환 사용되는 예비 부품은 항공기의 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④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 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해당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 부품은 취득시부터 해당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 할 수 있다 . ⑤ 유리기판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용해로설비의 일부로서 유리물이송관은 비록 귀금속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생산설비의 일부 ( 기계 및 장치 ) 로 보아 감가상각 한다 . ⑥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각자의 상호 등이 포함된 입간판 또는 아크릴 간판 등을 공동부담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비품계정으로 처리한 후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각각 감가상각 할 수 있다 . ⑦ 섬유사의 제조에 필요한 알루미늄 보빙 ( 사의 연신기에 꽂아 실을 감아 실과 더불어 출고되어 실만 판매하고 보빙은 다시 회수되어 계속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은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으 로 본다 . 44 _ 법인세 집행기준 ⑧ 타인으로부터 영업권 및 기타의 영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영업권 및 기타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⑨ 수입영화필름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업종별 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프린트대금과 상영권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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